통상임금 계산법 쉽고빠르게 정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라서 시급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도 같이 변동되기 때문에 회사측과 근로자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죠.



그리고 통상임금은 야근, 특근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휴무 시 지급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에는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 유급휴무 등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타 수당들 까지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되죠. 말그대로 통상임금은 사전에 얼마를 주기로 약속한 그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을 계산하실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계산해보시면 아주 쉽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포털사이트에 유리지갑이라고 검색하셔서 위 사진 빨간박스 사이트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통상임금 계산기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바로 통상임금 계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근무시간 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단, 월 수당을 작성하실때는 주말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은 제외해주세요.



예를들어서 제가 작성 후 통상임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바로 밑에 통상임금 시급이 나오죠?^^


통상임금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일급이 8만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시면 통상임금은 1만원입니다. (80,000원 / 8시간 = 10,000원)


일주일 주급이 50만원이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유급휴일8시간과 무급휴일1일 이시면 통상임금은 10416원 입니다. (500,000원 / 48시간 = 10,416원)


한달 월급이 180만원이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유급휴일8시간과 무급휴일1일 이시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8,612원 입니다. (1,800,000원 / 209 = 8,612원)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 되셨길 바라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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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면서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 들으면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힘내시고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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