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컴퓨터로 발급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보통 금융업무나 카드사 등 여러 상황에 제출이 필요하게됩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받기위해서 어디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는 건강검진, 보험료납부, 조회, 확인 등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에서 중앙에 보험료납부확인서를 눌러주세요.

 

 

이제 본인인증을 하셔야되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손쉽게 본인인증을 마치고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시고 넘어가지면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용도를 선택하시고 국문 or 영문 선택 후 발행신청년월과 세부보험을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발급 완료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이고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 까지입니다.

자격 소급취득이나 보험료 소급부과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된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번거롭게 여기저기 찾아다니시 마시고 간단하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컴퓨터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처리하고 계신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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