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방법 그리고 절차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월급을 잘 안주거나 최저임금보다도 적게주거나 등등 악덕사장님들이 항상 있죠..ㅠ

악덕사장님들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받은 돈 다시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하시면 정말 쉬우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최저시급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노동청 신고 방법 과 철차※

 

먼저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도 접속해주세요.

 

 

민원마당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임금체불진정서에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신청을 누르신 후에 작성을 해도 되니 신청서 양식은 다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을 누르시면 로그인하라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되있으셔도 비외원로그인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신청인 정보와 피신청인 정보를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려는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등록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등록이 완료되면 1주일에서 2주일사이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나 주변 사례를 보면 나중에 피진정인 사장님까지 같이 노동청에서 만나서 3자대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불내용을 잘 설명해주시고 그동안 못받은 돈을 계산해서 피진정인에게 체불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으시면 해결됩니다.

 

사장님과 3자대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해진 임금을 주고받는거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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