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어느정도 일까요?

뉴스에서 종종 나오다싶이 층간소음은 충동적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 받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어느정도 일까요?

 

층간소음은 일단 다용도실(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생하는 배수, 급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단위: Db(A)

 주간

야간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표에서 보시다 싶이 소음 구분별로, 시간대별로 법적기준 데시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어다니거나 부딛히면서 전달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소리나 스피커소리에 의한 소음을 말합니다.


표에서 설명드린 데시벨은 단위 숫자만 봐서는 어느정도 소음인지 감이 안오실태니 소음원의 사례별로 소음의 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층간소음 법적기준 데시벨이 어느정도인지 대충 감이 잡하실겁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법적기준을 넘어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을때는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서 인수한도 5데시벨 이상 차이가 나면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 속하고, 배상금액도 피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층간소음을 신고하실때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넣으셔도 되고요, 층간소음이웃사이 고객센터 1661-2642 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다 같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이해하는 의식을 가지는게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