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금액 계산하는 방법
- 행정 관리
- 2017. 9. 11. 08:00
해외여행 다녀오시는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사가져온 물품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한국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관신고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관신고금액을 계산해보시고 미리 예상하신다면 여행경비계획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세관신고금액 계산방법
세관신고금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관세청에 접속하시면 우측에 예상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관세청사이트에서 이 외에 세금관련 업무들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해주셔서
구입물품 선택해주시고, 총 구입금액을 입력하시고,
입력한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세관신고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바로 세관신고금액 결과가 나옵니다~ 화장품의 관세적용은
간이세율 20%이고 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구입물품을 선택하시면 관세설명도 같이 나오니까 도움이 됩니다
아그리고 세관신고를 자진적으로 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않고 적발이 되시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신고하지않으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
면세가능 범위
참고로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범위 한도는 미국달러로 600불까지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승무원이 주는 세관신고서에 세관신고를 작성하실때 6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9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하셨을때
600불을 제외한 나머지 300불에 대한 세관신고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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