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과 기준

안녕하세요~ 올바른 자동차문화의 첫째안전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다보면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속도위반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범칙금인 경우는 벌점까지 발생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



운행 중 경찰단속에 직접 걸리게 되시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벌점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접 경찰단속에 걸린게 아니고 과속카메라cctv에 찍히거나 무인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비싼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에 범칙금은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의 기준은

규정속도보다 20km이하로 위반 시 과태료 4만원

규정속도보다 20km초과 ~ 40km이하 위반 시 과태료 7만원

규정속도보다 40km초과 ~ 60km이하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규정속도보다 60km초과 외반 시 과태료 13만원

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의 기준은

규정속도보다 20km이하로 위반 시 범칙금3만원, 벌점 없음

규정속도보다 20km초과 ~ 40km이하 위반 시 범칙금6만원, 벌점15점

규정속도보다 40km초과 ~ 60km이하 위반 시 범칙금9만원, 벌점30점

규정속도보다 60km초과 위반 시 범칙금12만원, 벌점60점

입니다.

규정속도 60km초과로 위반하시고 범칙금이 나올때는 벌금이 60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적용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1만원씩 추가 됩니다.



간혹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을때 사진처럼 '범칙금납부시'와 '과태료납부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아님 과태료로 납부를 해야할까요?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범칙금납부기록이 5년동안 남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게될 때 범칙금납부기록도 같이 따라붙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규정속도보다 20km이하로 위반해서 범칙금3만원만 내시고 벌점이 안나오셨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과태료납부이력이 남지 않아서 보험가입 시에 영향이 없고 벌점도 없기때문에 범칙금보다 금액은 더 비싸더라도 더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견질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애초에 과속단속에 걸리지 않게 규정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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