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처벌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자동차문화 소식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에 걸리는 음주면서 수치는 "혈중 알콜농도 0.05%"입니다.

사람마다 신체조건이나 체형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남자는 소주2잔 or 맥주2잔 반

여자는 소주1.6잔 or 맥주 2잔

 

그렇다고 예를들어 남자는 소주1잔 정도는 마셔도 운전을 해도 된다?

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술에 입만 대셔도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되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말씀드렸다싶이,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최소 혈중알콜농도는 0.05% 입니다.

벌금은 최소 300만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취소를 대신해서 면허정지로 감경하기위한 수단이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거에요.


[▶음주운전벌금 조회방법 바로가기◀]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 확인하기◀]


 

 

 

음주운전 벌점

음주운전 적발시 벌점은 100점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목록 중 가장 높은 벌점이 음주운전입니다.

무조건 형사입건이 되고, 벌점도 3년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음주운전에 걸리면 자동차보험에도 불이익이 큽니다.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할증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시 50% 이상 특별할증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6. 형사합의금 및 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불이익이죠?

동승자도 불이익을 받고 심한경우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누가 음주운전을 하든 나랑 무슨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당사자만 다시면 몰라도

다른 운전자까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본인과 도로상에 모든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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