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처리 할까요? 하지말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자동차문화의 첫째안전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미한 접촉사고쯤은 많은분들이 한번
쯤 있으셨을겁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때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게 바로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하지말아야할지 일겁니다.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까요? 하지말까요?

예전에는 보험처리를 했을때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부터는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과실이 50% 미만일때는 할증비율이 적게 적용되고요. 그렇기때문에 더욱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하지말아야할지 계산이 어려워졌죠.

보험료 할증을 감안하고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기돈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어떤게 더 이득일지는 사실 일반인들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험료할증이 되는 요건은 굉장히 복잡하기때문입니다.


 

물론 보험료 할증기준을 아시면 보험처리 여부 선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보혐료는 차량가액이나 가입담보 등 가입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사고심도와 사고건수로 결정됩니다.



산출보험료 = 기본보험료 * 사고심도(요율) * 사고건수(요율)


가령 기본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사고심도 요율이 50%, 사고건수 요율이 110% 이라고 사정한다면 산출보험료는

55만원(100만원*15%*110%)가 됩니다.



2017년 9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기준

2017년 9월부터는 자동차 사고시 과실에 따라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과실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험료할증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과실50%미만의 저과실사고일 경우에는 할증폭이 적어집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과실이 40%일때 상대운전자가 다친 상해12급, 2점사고 일 경우 이전까지만해도 할인할증 등급이 3등급 올라가지만 2017년 9월부터는 이런경우 등급이 올라가지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고건수를 계산할때는 최근 3년간 사고건수에 적용시키고 최근 1년간 사고건수는 제외됩니다.



다만, 1년에 1번 해택이 주워지고요, 2회 이상 사고인 경우 사고심도가 제일 큰 거 하나만 하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자동차 할증에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과실 사고라고 해도 보험료 할증폭이 적을뿐 오르긴 오르는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역시 애초에 사고를 방지, 예방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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