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방법 따라하기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편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장애등급을 받게됩니다.



장애등급과 경제수순을 반영하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장애수당을 받게되거든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생각보다 세밀하게 분활화 되어있기때문에

알기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크게 신체적장애는 외부신체적기능의장애와 내부기관의장애로 중분류되고,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이렇게 3가지 중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은 보통 당사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기준에 맞는 후유장애가 있거나, 의사가 판단했을때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위에 사진 장애등급표를 보시면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표2에는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는 사진에 보시다싶이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대상자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합니다.

2. 장애진단의뢰

  -장애유형별로 장애진단기관이나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3. 장애진단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장애진단결과통보

  -제출하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 후,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줍니다.

5.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주실겁니다.

장애인등록이 완료되면 여러가지 수당 및 복지해택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의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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