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대상자는?
- 행정 관리
- 2017. 9. 2. 07:00
음주운전, 폭행 등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게되면
혐의에 따라서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오게되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납부가 힘든 경우도 있을거에요.ㅠ
모든 사람인건 아니지만 벌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단 벌금 분할납부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가능에 가까워요.
대부분 취약계층인 경우에만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떨어지면 1차 벌금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1차 고지서의 내용은 사전납부 고지서라서
이때는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은 없어요.
1차 고지서를 받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만이라도 납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죠?
1차 고지서를 받으시고나서 2차 고지서가 배송됩니다.
2차 고지서에 적힌 벌금납부 기간안에 벌금 전체 금액을 납부하셔야해요.
벌금납부 기간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되면 독촉고지서 다음 지명수배가 떨어지게됩니다. 지명수배동안 체포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기때문에
가능한 벌금을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라면 검찰청 민원실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거나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분할납부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
1. 수입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
3.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본인 외에는 없는 사람
4.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1개월 이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큰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검찰철 민원실에 증명자료와 함께
벌금 분할납부나 벌금납부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가 아니시면 증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에는 힘드실겁니다..
벌금납부 관련 및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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