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행정 관리 첫째안전 | 2017. 9. 8. 07:30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월급을 잘 안주거나 최저임금보다도 적게주거나 등등 악덕사장님들이 항상 있죠..ㅠ 악덕사장님들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받은 돈 다시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하시면 정말 쉬우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최저시급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노동청 신고 방법 과 철차※ 먼저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도 접속해주세요. 민원마당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임금체불진정서에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신청을 누르신 후에 작성을 해도 되니 신청서 양식은 다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을 누르시면 로그인하라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되있으셔도 비외원로그인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