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오토I자동차/자동차 정보 첫째안전 | 2017. 9. 9. 16: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전경력을 증명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운전자 인적사항이랑 면허종류와 번호, 교부일자 등등 기재되어있고요, 사고났을때 날짜와 발생지, 피해 인적사항 등도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는 구청에 방문하셔서 창구업무하셔야 하는 일들을 인터넷으로 대신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여러가지 많은 업무처리가 가능 하기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민원안내란에서 테마별민원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자동차메뉴에서 "운전경력증명서발급"을 클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