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첫째안전 생활정보 첫째안전 | 2017. 9. 15. 08:00
모든 직장인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고 겪어보셨을겁니다.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타의에 의해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죠.가장 먼저 하게되는 생각이 바로 돈 걱정이실겁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걸 실업급여라고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가 남아있어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 이직하시는날 이전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들어놓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