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모든 직장인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고 겪어보셨을겁니다.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타의에 의해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죠.

가장 먼저 하게되는 생각이 바로 돈 걱정이실겁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걸 실업급여라고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가 남아있어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 이직하시는날 이전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들어놓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경우. (이윤을 위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즉,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여야합니다. 그리고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미리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직날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조건에 포함됩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릅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었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사진으로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직접 신청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건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최대한 일찍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액수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표안의 소정급여일수를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받으실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직하시거나 퇴사하신분들은 꼭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좋은결과 있길 바라고 재취업에도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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