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오토I자동차/법률 첫째안전 | 2017. 9. 29. 08:00
안녕하세요~ 올바른 자동차문화의 첫째안전입니다.자동차 운전을 하시다보면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속도위반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범칙금인 경우는 벌점까지 발생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 운행 중 경찰단속에 직접 걸리게 되시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벌점도 부과됩니다.그리고 직접 경찰단속에 걸린게 아니고 과속카메라cctv에 찍히거나 무인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비싼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에 범칙금은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의 기준은규정속도보다 20km이하로 위반 시 과태료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