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행정 관리 첫째안전 | 2017. 9. 2. 07:00
음주운전, 폭행 등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게되면 혐의에 따라서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오게되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납부가 힘든 경우도 있을거에요.ㅠ 모든 사람인건 아니지만 벌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단 벌금 분할납부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가능에 가까워요. 대부분 취약계층인 경우에만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떨어지면 1차 벌금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1차 고지서의 내용은 사전납부 고지서라서 이때는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은 없어요. 1차 고지서를 받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만이라도 납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죠? 1차 고지서를 받으시고나서 2차 고지서가 배..